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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노조.사용자 담합...사용자의 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28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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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자리에서, 고용부가 최근 조사한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가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받은 노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에 대한 전수조사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이처럼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계는 이를 노조 운영비 축소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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