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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으며 법 어긴 이마트...공정위 시정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8-30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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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의 인력을 자신의 매장에 파견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상품 판매대금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계약시점이 아닌 사후에 받았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는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해 사전에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상 지위가 더 우월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이다.


그런데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시식 등 납품업체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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