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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수술 보험사기 연루 처벌↑...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1 0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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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을 한 뒤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31일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치과 치료가 보편화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 청구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8.7%로, 2018년에 비해 38.9% 늘었다.


금감원은 설계사와 치과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직형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치과 질환이 이미 발병해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면책기간(90일)이 지난 뒤 충치 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 수 억원을 빼돌리는 식인데, 여기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지 않은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술 일자를 나눠 여러 날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날짜를 보험 보장 개시일 이후로 변경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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