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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거짓 광고로 제재한다...공정위, 심사기준 마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1 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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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친환경 효과가 제한적인 상품을 ‘친환경’이라고 광고하거나 제품에 표시하면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생기고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를 환경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개선했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상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도 유통.폐기 때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뼈대를 포함한 제품 전체를 친환경 침대로 광고하는 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누락, 은폐, 축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일부 돼지고기만 항생제 없이 키우고 브랜드 전체 돈육을 ‘항생제 없이 키운 돼지’라고 광고하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기 위한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의 조사.제재 결과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린워싱 사례를 지침에 담았다.


또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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