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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출금 중단’ 델리오,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8.9억 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2 0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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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두 달 넘게 고객의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공시에 의하면 델리오는 영업 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 9,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임원 1명은 해임 권고를, 직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와,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IU는 “델리오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171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요청을 받고 해당 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 행위를 지원하는 등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공시했다.


또 신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 등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지만 41개 상품 등을 제공하기 전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을 해야 함에도 일부 고객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 제한을 하지 않았고, 독립적 감사 체계 구축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된 가상자산 예치 업체로, 올해 6월 중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해 FIU가 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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