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인터뷰 의혹’ 긴급 심의키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6 11:37:22

기사수정

사진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박광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소위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결정했다.


회의에서 허연회 위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또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허 위원이 해당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면서,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황 직무대행이 정연주 전 위원장 해촉 이후 위원장 호선과 관련해 비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잇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 내용과 인터뷰 영상 보유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상정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2011년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대선 개입'에 나섰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