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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명령 등 검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07 2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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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이다.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문법 22조 2항에 의하면,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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