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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시정하라"...129개 약관 시정 요청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07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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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9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융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사용하는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은행 약관 873개, 저축은행 약관 518개 중 은행이 113개(13개 유형), 저축은행이 16개(7개 유형)이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꼽혔다.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 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문제가 됐다.


또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873개).저축은행(518개), 여신전문금융(1,376개) 및 금융투자(929개) 등 총 3,696개 금융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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