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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오는 16일부터 신청...부부 공동명의면 18억 이하 아파트 ‘0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1 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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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본공제금액이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부부 한 명당 9억 원씩 1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인 아파트 1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8억 원 아래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결과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어,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국세청은 안내문을 보냈다.


한편,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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