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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4.8% 인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3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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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차 제공[이승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 1천 원 인상과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섭에선 셋째 이상 500만 원 지원을 포함한 출산축하금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국내 공장 역량 강화 방안, 기술직(생산직) 800명 추가 신규 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8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단체교섭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된다.


노사는 올해 기본급을 11만 1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4.8% 인상) 올리기로 했다.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 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 원, 2023년 하반기 사업 목표 달성 격려금 100%,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15주, 전통시장상품권 25만 원(전년 대비 연봉인상률 12% 수준 예상)도 지급한다.


노사는 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부품 부족과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최고 경영 실적과 올해 사업 목표를 초과한 한 점을 토대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2조 2,497억 원, 4조 2,37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노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별합의서'도 마련했다.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고,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엄마, 아빠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직원 자녀가 첫돌을 맞이했을 때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육아 지원책도 늘려 유아 교육비를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총 24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생애 첫 등교를 축하하기 위한 바우처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150만 원이 지급된다.


노사는 기술직 추가 신규 채용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교섭 합의에 따라 올해 400명, 2024년 300명을 고용키로 한 데 이어 이번 교섭에서 2024년 500명, 2025년 300명 등 총 8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정책, 사회적 인식변화로 법 개정 시 노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올해도 파업 없이 마무리하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5회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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