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노란버스’ 적법화...법 개정도 신속히 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14 15:31:38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과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을 갈 때 어린이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공지했다.


하지만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등을 연이어 취소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 전세버스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을 위한 전체 15개 기준 중 황색 도색.정지표시 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기 위해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과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 취소됐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