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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탈세 막아야”...국세청, 2023년 행정 개혁 포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5 22: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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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대상 유형, 소득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탈세 위험도가 높아 세무 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과세 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과세 사전 검증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세 불복 패소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2022년 과세당국의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 11.2%, 과세금액 기준 25.5%다. 이 중 50억 원 이상 고액 사건 패소율(건수 기준)은 33.8%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패소는 제도 개선으로 관리하고, 사실 판단 차이의 경우 쟁점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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