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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2천억 원...피해구제 환급 30% 수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8 0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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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 환급은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1,722억 원, 피해자는 20만 4,2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해 환급받은 금액은 3,601억 원으로 피해액의 30.7%에 그쳤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적발 현황을 보면 하나은행이 7만 1,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은행(1,473건), 신한은행(7,568건), 우리은행(1,069건), NH농협은행(2,550건) 순이었다.


금융회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조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피해 인지 후 계좌 지급 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상 거래를 발견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한 만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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