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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에 대부 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19 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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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사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외 신디케이트론, 금융주선 이후 대출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금융사에도 외화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보유한 외화 법인대출채권을 본사.자회사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접수됐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 금융사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위법소지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책금융기관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폐쇄.청산 등 금융위가 지정한 경우에 한해 해외 본.지점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외은지점이 외화대출채권을 해외에 양도하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해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외화채권은 개인정보 국외유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외로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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