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 달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9-20 15:21:14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대해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 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면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고,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이자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도 썼다.


이 대표는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 들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면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