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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단주매매로 시세 조종한 개인투자자 검찰 고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20 2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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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짧은 시간 내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며 시세를 조종한 개인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로 개인 투자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을 동원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의 주식에 대한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


증선위는 A 씨가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하고, 소량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주문을 수십.수천 회가량 연속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뒤, 미리 사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증선위는 "해당 과정이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으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 씨는 1분 30초 동안 총 355회의 매수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약 7% 상승시키거나, 6분 동안 500회의 주문을 제출하면서 주가를 8% 이상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27차례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계속할 목적으로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A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 투자 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호가 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경우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 물량을 대량매도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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