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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기간 상승종목도 투자경고지정 요건 신설...계좌분석 고도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26 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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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등으로 드러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가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심리 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해 1년 전 주가 대비 일정 수준(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초창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또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반영해 단기 적출 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가 상승 폭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산출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를 적출 기준에 반영한다.


거래소는 또 거래 종목 유사성과 계좌 간 체결집중도 등 매매 형태의 유사성을 분석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연루 계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정리, 분류해 혐의 계좌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의 경우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사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특별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 밖에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와 심리로 나뉜 사후 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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