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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비상장 주식거래 리딩방 적발...“정보 제공자 확인 필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26 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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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할 시점 등을 알려주면서 접근해 사기를 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일으키는 이른바 ‘리딩방’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6월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제보를 받고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방송 플랫폼을 통한 불법 영업과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등이 있었다.


한 회사는 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해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1:1 대화방에 초대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특정 종목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는 교수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투자자를 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해외 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받아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종목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한 뒤 공개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친 사례도 있었다.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장외거래 가격보다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는 등 부정거래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이 신뢰할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 제공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거나 공개된 채팅방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영업 및 투자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서비스 해지 및 환불 관련 분쟁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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