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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 "법원, 피프티피프티 안성일 저작권료 가압류 승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9-26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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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용역 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을 받았다.


25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난 7월부터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결과는 안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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