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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거짓 광고한 학원 등 9곳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04 15:59:01
  • 수정 2023-10-04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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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대입 사교육 시장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대입 학원과 교재 출판사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교육부 요청으로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9개 업체에서 19건의 표시와 광고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업체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5개 업체(7건)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사나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아예 없는데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고, 출제위원이 아니라 검토위원이었거나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는데 수능 출제위원이었던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5개 업체 가운데는 ‘메이저’ 업체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밖에 수강생과 대학교 합격자 숫자를 부풀리거나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강생, 대학교 합격자 수가 업계 1위라거나 가장 많은 학원생이 있다든지 최상급의 표현을 쓰면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올해 안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또 교재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뒤 ‘중요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80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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