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여 원 부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06 17:39:51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 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 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 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았는데, 매일유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안유업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가장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런 방식으로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 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친동생 정두현 씨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스터피자 측은 특수관계인인 정두현 씨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치즈를 공급하다 가맹점들의 불만이 생기자 2014년부터 무관해보이는 장안유업을 섭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지원으로 장안유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이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늘어나면서 장안유업이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으며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 시장의 부당한 가격 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 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