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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업무추진비 '쪼개기' 꼼수 결제에 주점서 사용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3-10-16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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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산 기자]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 업무추진비 명세 분석에 의하면 제주지사 1억 9천만 원, 총무과 1억 2천600만 원, 정무부지사 1억 1천300만 원, 정책기획관 1억 원, 환경정책과 5천200만 원, 안전정책과 4천900만 원, 중앙협력본부 4천700만 원, 대변인실 4천300만 원, 문화정책과 3천900만 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의한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하거나 와인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결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훈령과 조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한다.


참여환경연대는 50만 원 이상 음식을 먹었지만, 증빙서류 기재 의무를 피하려고 50만 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 번 결제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9월 8일 모 부서는 횟집에서 결제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쳐 48만 원과 28만 7천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점심때 한 고깃집에서 49만 원, 36만 원 두 차례 결제했다.


또 다른 부서는 한 와인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고, 이 중 한 차례는 오후 11시에 결제했다.


관련 훈령에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밖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미게시, 파일이 열리지 않음, 시간 및 집행 대상 누락 등의 조례 위반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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