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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25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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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22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할 예정이고, 경쟁방식에서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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