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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와 김태호 PD 저작권 침해, 무단 노출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0-25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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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장면/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에는 영상 중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같은 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다.


이 카페에는 심 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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