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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해하기2] 반려동물 복지 및 법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0-26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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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1. 반려동물 복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권리도 동물권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권리 개념을 동물에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격지 않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철학적 근간은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이다. 


이를 기초로 ‘동물해방’의 저자인 피터 싱어가 동물복지의 철학적 개념을 완성했다. 동물복지의 철학적 개념을 가장 잘 함축한 문장은 “지적 능력을 떠나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동물복지는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는 중세 유럽의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시작됐고 1964년 해리슨이 저술한 동물 기계가 현대적 동물복지의 시작이다. 


참고로 동물의 5대 자유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동물복지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의 최소화’라 할 수 있고 동물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란 생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교란(추위, 더위, 영양 불균형, 과로, 두려움 혹은 심리적 위축 등)을 의미하고, 직접적으로 질병 감수성이 증가되거나 저항력이 약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각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동물의 생명 유지와 생산 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자극인자’ 임에는 틀림이 없다. 스트레스는 열 환경, 화학적 및 사회적 환경인자와 동물의 행동 반응 및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최종 산물의 생산성, 품질,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반려동물관련 법규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여기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고,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하고,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맹견은 특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등록을 해야 하고,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고,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개월 이상이 맹견은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있는 시설과 공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다.


한편,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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