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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성 기능 개선 제품’에서 금지 원료.성분 무더기 확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07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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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해외 직구로 파는 성 기능 개선 효과 홍보 제품들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다량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0개를 공동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됐고, 통관을 거친 16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에서 금지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제품별로 보면, 2개 제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4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를 포함하고 있었다.


8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나 그 유사물질, 금지 원료가 모두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의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해, 구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과량 복용하면 혈압 감소, 실신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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