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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시술'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병원 상담실장 등 실형
  • 민병훈
  • 등록 2023-11-05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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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험 사기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 씨에게 징역 5년, 직원 B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 씨는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술 장비가 등록된 점을 악용했다.


A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해 사용하다 계약 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A 씨는 하이푸 시술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B 씨를 끌어들였다.


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험설계사 C 씨는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보험 가입자를 모아 A 씨에게 소개해줬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하고 B 씨와 C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C 씨에 대해서는 보험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다수를 유인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해 법정구속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와 C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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