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 더 늘어...개인투자자들 “시장조성자 때문”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0 17:25:20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면금지를 시행한 첫날인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전 거래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전날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9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21억 원의 공매도가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1,648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거래가 발생한 것은 당국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조치를 적용하고 있어서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 중인 증권사는 8곳(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교보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신영증권.한국 IMC 증권이다.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8곳으로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DB 금융투자가 포함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0년 3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기간 공매도를 전면금지했을 때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 예외를 적용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