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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19-04-26 1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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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제3소위원회인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이하 ‘인권교육소위’)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준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제3소위원회인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이하 ‘인권교육소위’)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송란희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명 전원이 모두 참석했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프로그램 ▲스포츠인권교육을 위한 체육인 헌장 및 인권보호 구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권교육소위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대한체육회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단체별로 전문성을 가진 인권 담당자를 1명씩 필수적으로 지정하고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지역별 거점 스포츠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스포츠인권 예산 증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1969년 대한체육회에서 제정한 ‘체육인 헌장’의 문구를 현대화하고 스포츠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IOC 연계 폭력 및 성폭력 예방정책 워크숍 개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인권관리관 활동 결과 및 추후 활동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향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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