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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시험, 토익 유효기간 2년→5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14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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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 사이트 성적 사전등록 페이지[이승준 기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전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보고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제도가 개선되면, 국가 자격시험의 경우엔 어학 시험 성적을 응시 일자로부터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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