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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원금 손실 가능성...가입 시 소비자 유의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4 0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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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상반기 1,546건, 2022년 상반기 1,143건, 올해 상반기 898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면서,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 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 성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변동된다”면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에는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과 재산 상황, 계약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가 대리 작성하도록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말고 진단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정보를 적은 뒤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라,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유념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도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자유 납입이나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보장 기간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와 불이익의 정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투자 결과가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와 수익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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