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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횡령.유용사고 계속...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1-28 1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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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를 상대로 보험회사의 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 5,000만 원 규모에 달하지만, 준법 감시 인력은 총 직원의 0.8%에 그치고 이 가운데 전문 인력은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소액의 사고란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각 보험회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인사 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당수 회사가 금융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또 “최근 보험회사 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업계에 회사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 감시 담당 인력 비율을 정하고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은 병행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 부여와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순환근무와 명령휴가 실시 대상과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내부고발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과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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