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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담합 업체 4곳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05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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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입찰을 담합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덱스퍼트,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등 네 곳에 과징금 2억 5천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한국전력과 한전 KDI 등이 발주한 고객센터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돌아가며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3년간 한전 등에서 낙찰받은 사업은 10건, 총 계약금은 53억 원이다. 낙찰 없이 '들러리'로만 참여한 사업까지 합치면 규모는 150억 원대이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의 '말로 하는 ARS'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해 1억 8천800여만 원의 계약금을 따내는 식이다.


담합을 주로 제안하고 조정한 업체인 덱스퍼트는 한전의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가 설립한 회사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덱스퍼트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가격을 모두 짠 뒤 직접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낙찰받거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회사들을 낙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적발에 대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면서 담합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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