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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1심 '위증 정황' 인정...'위증교사' 수사도 본격화 전망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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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원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알리바이 위증 의혹'도 실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증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한 처분은 물론이고 김 씨 측의 '위증교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김 씨의 1심 판결에서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이 의혹은 김 씨의 2021년 5월 3일 자금수수 여부와 관련해 올해 5월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검찰은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49)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씨가 당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63)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당시 김 씨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갈 수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유 씨와 정 씨의 증언 등에 의하면 자금이 전달된 시간은 오후 3시 50분∼4시 30분경으로 보이는데, 김 씨는 그날 오후 3시경부터 4시 50분경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이 씨와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과 당시 동석했다는 신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1심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만을 법원에 제출했고,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실시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무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김 씨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 내역이 수원컨벤션센터에 남아있지 않은 점도 꼬집으면서 "이 씨의 진술과 신 씨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측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의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김 씨 측의 위증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씨에 대한 처분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답보 상태에 있던 관련자들의 지시.공모 여부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이 씨와 법정 증언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 측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8월 김 씨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도, "변호인이 출석할 증인과 연락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씨 측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해 "시기적으로는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위증교사 경위와 위증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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