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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수저’ 이물질 삼켜 병원 이송된 재소자 올해 63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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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사흘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처럼 수감 시설에서 칫솔과 수저 등 이물질을 삼켜 외부 병원에 이송된 재소자가 올해에만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이물질을 삼켜 외부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건이다.


또 지난해에는 74건, 2021년도에는 65건으로 최근 3년 동안 200건 넘게 발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 법에 따라 징벌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자해, 이물질 삼킴 등으로 발생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뒤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고, 구치소 수용 당일인 지난달 2일 안양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치료 3일째 날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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