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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어학당 유학생 22명 버스 태워 강제 출국"...경찰 수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12 2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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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사진=한신대 제공[박광준 기자]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신대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화성시 병점역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탑승한 뒤 버스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교직원들은 그제야 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려면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강제로 귀국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이들이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신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난달 8일 잔고 유지가 안 되는 등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는데, 결국 잔고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오산경찰서는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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