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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수금 '임금 공제'...노사합의라도 무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29 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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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사납금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사 합의로 가능하게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있다며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노사 합의는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받지 말 것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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