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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31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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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엔씨와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건설한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끝난 상태이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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