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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뒤늦은 벌점 추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31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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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감리업체에 벌점 3점을 부과했다가 돌연 14점으로 높인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건설 시공감리 업체 A사 등 2곳이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 등은 지난 2016년 6월 교통공사와 지하구간 내진 보강공사에 관한 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감리를 수행했다.


이후 공사가 끝난 2019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한 뒤 A 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공사 구간에서 콘크리트가 들뜨고 자재에 기포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견됐고 감독자인 A사 등이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교통공사는 2020년 7월 A사 등에 벌점 23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했지만, 업체들이 소명자료를 내자 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열고 3점으로 낮췄다.


그러나 다음 해 이행실태를 감사한 감사위는 "일부 항목에 미부과했다"면서 재차 벌점을 요구했고, 이에 교통공사는 그해 1월 벌점을 다시 14점으로 높였다.


업체들은 "추가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여러 건의 공공입찰에 참여했거나 준비했는데 뒤늦은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선행 조치를 통해 한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믿은 A사 등의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사 등은 선행 벌점 처분이 정당하며 추가 벌점이 없을 것으로 신뢰했다"면서, "추가 벌점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될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 행위의 정당성을 신뢰한 경우 그 믿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일반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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