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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체적 진실 따라 합리적 결론 나올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29 2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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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직권남용 1년6개월.공직선거법 벌금 6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박광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3개이다. 


이 지사의 제20차 공판이었던 결심공판은 25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결심공판이 오늘 있었지만 아직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3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재선씨가 성남시정 방해를 하자 (이 지사가)병원에 입원해 감금하려고 했고, 또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면서, “이 건을 회피하기 위해 걱정하는 투로 ‘진단을 받게 하고자 했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익금을 성남시민들에게 안겨줬다고 도민과 법원을 현혹했고,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과거 전과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5월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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