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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무상 누설죄’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29 2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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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무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 제기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박광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 제기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등 유출 감찰 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해 누설한 내용이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나머지 11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이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마무리한 데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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