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30 00:07:45

기사수정
  • 심의위 과반으로 의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추인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몸상태가 그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박광준 기자] 검찰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몸상태가 그 정도로 위급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추인했다. 


이날 회의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박 전 대통령 상태가 형집행을 멈출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변호인 입회하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임검)를 진행했고, 형집행정지 신청 8일 만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