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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 보장...'자연재해 상해' 추가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4-01-10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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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우성훈 기자] 인천시가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시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13개로 늘렸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후유장애를 포함한 강도 상해 사망 등이다.


인천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이고 자연재해 사망 1천3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 원 등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안전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인천시가 부담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www.lof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전화(☎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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