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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관계자들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6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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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45) 씨와 서 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 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이에 박 씨 등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실제로 이 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 씨와 신 씨 간에 이뤄졌고,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와 서 씨를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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