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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아동성범죄 피의자, 'DNA 분석'에 덜미...출소 전날 또다시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7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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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13세 미만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DNA 분석을 통해 18년 만에 특정됐다.


이 남성은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다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4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9살, 11살이었던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지난 2022년 A 씨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확보된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다.


지난 2013년 6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일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022년 성범죄로 수감돼 있던 A 씨가 이날 출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전날인 16일 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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