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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19 2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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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참사 발생 15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핼러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과 112 상황실 간부도 "적시에 그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망, 3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을 맡겼다.


이에 지난 15일 열렸던 수사심의위에선 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의견을 냈고,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이러한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오늘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기소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측은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의 첫 걸음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 측은 "경찰 특수본은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대 비로소 기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가 결정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광호 청장을 해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허위 증언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전 팀장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고,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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