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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모주 투자사기 주의 당부 “증권사 통해서만 청약”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4-01-24 2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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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최근 신규상장 기업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모방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공모주 사전 청약과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최근 자주 일어난 공모주 청약 관련 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소에 의하면 공모주를 매개로 한 사기 일당들은 신규 상장기업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마치 회사가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했다.


또 회사 관계자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고 하거나 상장 관련 위조 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뤄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IND 시스템(kind.krx.co.kr)에 접속한 뒤 IPO 현황 ‘예비심사기업’에 들어가면 심사청구 여부와 진행 여부(승인·미승인)를 확인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은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거래소는 공모주는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 공모를 명목으로 공모 가격을 할인해 임의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조회를 통해 청약일정과 최종 발행가액(공모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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