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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30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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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해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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