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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의결..."권고적 효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30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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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찰위 결정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 올려져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고,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때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에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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