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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백억 원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운영자들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2-05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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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아파트 입주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200억 원 넘는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대행사는 2019년 9월 연신내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입주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라고 홍보해 4년간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행사는 당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을 대부분 확보했다며 규모를 부풀리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거짓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 2022년 10월 기준 해당 토지 사용권원의 실제 확보율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업무대행비 등 명목으로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피해자 310명은 지난해 10월 사기 피해를 보았다며 대행사 관계자 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대행사 대표와 운영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서민 다수의 피해가 심각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의뢰해, 향후 재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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